전두환 정권이 1980년 전후를 '국난기간'으로 규정하고, 당시 복무한 군인과 공무원, 주한 외국군인 등 79만여 명에게 수여한 일종의 훈장인 '국난극복기장'의 근거 법령이 폐지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국난극복기장령 폐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국난극복기장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1979년 10월부터 계엄령 해제가 이뤄진 1981년 1월까지를 '국난기간'으로 규정하고 해당 기간에 근무한 군인 등에게 '국난극봉기장'을 수여하도록 했습니다.

국난극복기장은 일종의 '기념장'이어서 부가 혜택은 없고 국방부는 "대상자들에 대한 수여가 종료됐기에 법령으로서 실효가치가 소멸됐다"며 법령 유지에 실익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난극복기장령이 폐지되더라도 기장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전두환 정권이 1980년 전후를 자신들의 시각으로 '국난'이라 규정했기에 이를 바로잡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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