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전기요금 검침일을 전력 사용량에 따라 고객이 직접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그동안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관련 약관 조항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공정위의 조치대로 기본 공급 약관 시행세칙 가운데 검침일 지정 관련 조항대해 오는 24일까지 개정해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정기검침일이 15일인 경우 5일로 바꾸면 전기요금은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그리고 5일부터 그 다음달 4일까지로 나눠 계산됩니다.

또, 정기검침일을 26일로 바꾸면 다음달 15일부터 25일까지, 다음달 26일부터 그 다음달 25일까지 각각 계산이 이뤄진 뒤 합산해서 청구가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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