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과 터미널, 공항 등 대중교통시설에 대해 불벌촬영 '몰카'에 대한 수시 점검·단속이 의무화됩니다.

몰카 점검 의무를 위반한 지하철 사업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의무 위반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까지도 추진하는 등 관리자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대중교통시설 대책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몰카 성범죄는 2012년 2천 4백건에서 지난해 6천 4백여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하철과 철도,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여성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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