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오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사퇴촉구'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국대 전 총학생회장 안모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정현 대표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안씨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지 집회를 한 게 아니라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기자회견을 표방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플래카드, 마이크, 스피커 등을 준비해 불특정 다수가 듣도록 연설을 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실질적으로 집회의 형태를 갖췄다면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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