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들이 부당 광고행위를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14일까지
15개 결혼정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직권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광고행위가 적발된 피어리 정보 와 행복출발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시정 조치와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결혼정보회사들은 객관적 근거없이
자신들이 국내 최고 또는 업계 최고의 결혼 시스템과
전문가들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했으며
회원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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