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에 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주식 입고를 막는 장치가 마련됩니다.

금융감독원은 32개 증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도난당했거나 위조된 주식이 증권사에 입고되거나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물주식의 매도는 예탁원과 증권사의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50억을 초과하는 대랑, 고액의 주식매매를 주문했을 때, 증권사 책임자의 승인 절차를 통해야만 주문이 완료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전체 증권사를 상대로 주식매매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결과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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