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내일(1일)부터 관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은 대구에서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지역에서는 흡연할 수 없고,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동구청은 버스정류장 일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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