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미세먼지와 폭염 등 이상기후를 자연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재난에 포함하지 않아 예방이나 대응은 물론 피해발생 시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 법률안은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 폭염·혹한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를 명시해 체계적인 대처 방안을 수립하고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림, 장석춘 의원 등 16명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강 의원은 내일(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폭염 진단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폭염포럼’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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