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작업환경보고서 가운데 일부만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삼성 측이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심판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이거나, 회사의 경영 또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삼성 측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올 떄까지 정보공개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만큼, 중앙행심위가 적법하다고 결정한 부분도 고용부가 곧바로 공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고용부는 삼성전자 등에서 근무한 뒤 질병을 앓게 된 전직 근로자들의 요청으로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삼성 측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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