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등을 제외하고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보도(步道)의 유효 폭 최소 기준이 1.5m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 설치와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보도의 통행 유효 폭 최소 기준이 기존 1.2m에서 1.5m로 확대돼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폭이 확보됩니다.

또, 보도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의 기울기는 기존 25분의 1에서 50분의 1로 완만하게 조정됩니다.

아울러, 보행자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는 규정에서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도로관리청별로 다르게 관리된 보도에 대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A∼E)을 마련해 보행자도로가 일정 수준(C등급)이상 관리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도 설치와 관리 지침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보행자와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게 됐으며,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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