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 5만 5천 명에게 '미지급금'으로 언급되는 4천 300억원을 모두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 이 같은 내용으로 어젯밤 수정 의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다만, 최저보증이율인 연 2.5%에 못 미치는 연금액이 지급된 가입자에 대해서는 차액을 일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는 "이번 사안은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맡기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사회는 다만, 법원 판단과는 별도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 가입 고객에게 제시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 집행할 것을 경영진에게 권고했습니다.

즉시연금이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운용수익을 다달이 연금처럼 받고 난 뒤, 만기 때 보험금을 돌려받는 상품인데,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기된 민원 건을 계기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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