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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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경북 구미 갑, 초선)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본질은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면서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서 합당한 조처를 하겠다고도 했죠.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전직 국방부차관을 지내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와 함께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이해서 예정된 미군 유해 송환과 이후의 비핵화 협상은 또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백승주 의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승주: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전영신: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오늘 북한 원산으로부터 오산을 거쳐서 미군 유해 송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정전협정 이래 미국 유해 송환 이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백승주: 미군 유해 송환은 처음이 아닙니다. 90년부터 논의되어서 93년에 미국과 북한 간에는 미군 유해 송환 합의서가 체결돼서 약 400여 미군 유해가 북한에 송환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직후에 약속 일부분인 미군 유해 송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전협정과의 어떤 연관성보다는 북미정상회담 합의의 이행에 대한 성의 문제를 보는데 조금 의미 있게 보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전영신: 과거에는 가짜 유해 논란도 있었었는데 이번에 그럴 우려는 없겠죠? 

▶백승주: 그렇습니다. 제가 2000년에 평양을 방문한 적 있는데 평양 공항에 미군 수송기가 있는 데예요. 미군기가 평양 공항에.. 물었더니 유해 송환 그때 유해를 같이 발굴했어요. 그때도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때의 송환 한 구당 북한이 한 3만 불 정도 우리 돈으로 3~4천만 원 정도의 수고료를 유급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가짜 논쟁도 있었는데 가짜 논쟁이었지 그게 가짜다 아니다 이런 판정을 한 적은 없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이번에도 혹시 북한이 유해 송환 이후에 어떤 지원이라든지 투자를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백승주: 이게 뭐 당장 유해를 찾는데 드는 비용, 보관 또 하는데 제가 북한 외교관을 만나서 유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북한 땅에 있었던 기간이 있지 않느냐. 유해가 북한에 있었던 기간이 있었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또 하기 때문에 유해 보관, 유해 발굴, 유해 송환에 드는 비용을 미국으로부터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투자 이런 개념하고 연결시키기보다는 유해 송환에 든 비용을 미국에 당당하게 요구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한 데 이어서 유해 송환까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나름의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진정성이 담겨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주: 미사일 실험장은 미사일은 핵 무기 자체가 아니고 핵 무기를 투발한다 그러죠. 전술적으로 실제 사용하는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핵무기 체계와 관련은 있습니다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또 그 수단을 미사일 실험장을 엔진 실험장을 폐기하는 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과거 핵 즉 가장 문제가 되는 핵을 폐기하는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미래에 도발 수단은 개발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건데 이건 언제든지 다시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또 방사능 해체와 관련해서 미국이 감독관 또 검증 이런 문제에 대한 요구를 북한이 안 들어줬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백승주: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압박을 시행하는 시점에서 북한이 합의 이행을 할 성의를 보이는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 합의 이행을 좀 압박하려는 이런 여론전의 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전영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상원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 분열성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확인을 해준 건데요. 만약에 김정은이 정말 비핵화를 결심했다면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핵물질 생산 이거 핵물질 계속 만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백승주: 저도 청문회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대답을 하는 장면을 상원위원회 직접 질문하는 질문을 지켜봤습니다만 청문회 상원 앞에서 미국 국무장관이 거짓말하면 엄청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봤을 때 미국이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때 지금도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는 이런 지금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런 거하고 완전히 배치되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군사적 차원에서 북한의 핵 합의 미국과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핵 합의 이행 의지와 관련해서 매우 그런 의지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북미중 4자가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방안을 또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주: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지금 한반도의 어떤 군사적 관계가 개별적으로는 휴전 전쟁을 잠시 중단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것을 전쟁이 완전 끝난 상태로 시스템을 바꾸자 이런 언젠가는 그렇게 필요가 있습니다만 종전선언을 강조하면은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종전선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잘못된 논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기와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것은 비핵화를 완전히 좀 이행한 상태에서 서두르지 않고 가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전선언 한다 해서 평화 상태가 강화되고 종전 선언 안 한다 해서 평화 상태가 약화되고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국제법적으로도 휴전 상태가 큰 정도로서 한 40년 이상이 진행되면 종전상태로 본다는 주장도 굉장히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종전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종전 때문에 종전선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핵화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질 이유가 없다 서두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으로서는 이걸 좀 강조해야 휴전 상태 종전 선언은 아니기 때문에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북한이 이걸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에서 종전선언 하자는데 우리가 그렇게 서두를 이유는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최근에 국방부가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GP 철수 조치를 서두르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백승주: 이게 군사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군비통제에서 신뢰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만들어지면 운영적 군비통제라 해서 뭐 서로 훈련을 통보해준다든지 해서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이후에 구조적 군축해서 군비 감축을 하거나 군부대를 철수하거나 없애거나 이런 것을 하는데 GP를 철수하는 것은 구조적 군축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엄격하게 상호주의 입장에서 또 하나의 카드로서 북한의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어느 정도 현저하게 구체적으로 압박을 낮추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는 선행하는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논의해야 되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대북 군사 폐쇄와 관련해서 신중해야 된도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얘기로 넘어가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 논란의 본질은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면서 왜 계엄 문서를 만들었고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승주: 저도 진실규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진실규명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우리 당이 합의를 했고요. 나아가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저희들 당 국방위원 최근 5명이 발표를 했습니다. 국정조사 진실을 규명하는 방법은 검찰에도 맡겨보고 또 군 수사기관에도 맡겨보고 국회 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진실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앞장서서 그것을 할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국민이 군을 볼 때 우리나라다운 나라의 군수뇌부가 맞는가. 이런 군수뇌부를 믿고 잠을 잘 수 있겠느냐. 군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참혹하고 부끄럽고 국방위원회를 또 국방부 차관한 사람으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진실조사는 진실조사대로 하고 당장 군의 기강을 바로세우는 그런 조치를 하루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국민들 보기 창피합니다. 이걸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언제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조속히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전영신: 국회 국방위에서 송영무 국방장관하고 기무사 측 사이의 진실공방 뭐 창군 초유의 일이다 지금 의원님도 표현하셨지만 하극상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군 기강 무너졌다는 비판 나오는데 그래서 과연 송 장관이 임명된 이후 국방 개혁의 적임자라는 점에서 임명이 됐던 부분인데 압으로 국방 개혁의 길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직접 나설 수 있을 것이냐 회의론 제기되는 부분이죠? 

▶백승주: 일부 언론에서 식물장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또 군 내부에서도 이런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개혁과 큰 변화는 완전한 신뢰를 받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기대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요즘 자꾸 진실공방이라는 언론에서 표현을 쓰는데 저는 옆에서 현장에서 지켜봤을 때는 이미 진실논쟁이라는 거는 너무나 우아한 표현이에요. 진실논쟁이 아니고 딱 보니까 국방부 장관 그 부하들이 서로 내가 힘이 세다 너가 힘이 세다 정치적 어떤 배경 파워 게임하는 거 같은 느낌을 줘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국방부에서 부하와 장관이 파워게임을 벌이는 이런 모습 진실논쟁보다 더 추악한 모습입니다. 빨리 종식되어야 되고 국민으로부터 군이 신뢰를 회복하도록 대통령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전영신: 그 합당한 조처란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백승주: 문맥으로 보면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사 결과에 따르는 거기에 책임의 정도와 책임의 양에 따르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말을 하셨는데 이미 진실논쟁은 진실논쟁대로 이건 철저히 해야 됩니다.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철저히 해야 되고 진실논쟁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미 합당한 조치라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 품위와 군에 대한 신뢰 차원에서 이미 진실논쟁과 관련 없이 지금의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경질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백승주: 국민 눈높이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답이 있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태 군검 합수단 수사가 끝나면 청문회 한다고 하셨는데 국정조사도 같이 진행이 되겠죠. 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서는 어떤 부분을 규명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백승주: 우선은 그 수사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거고요. 수사가 또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 이런 문건이 제기된 경위와 배경 중에서 지금 따르던 기간에 군검찰이 수사할 때 만약에 다루지 않았던 부분 예를들면 군사이웃기밀이 유출되고 활용되는 유통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같은 건 잘 안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 돼서 수사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했는가 이런 부분도 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따질 것입니다. 

▷전영신: 청와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문에도 들어있지만은 실질적이 쿠데타 시도했던 것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건은 과연 특별수사단에서 실행여부까지 정말 실행하려고 했는지 이 여부까지 규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백승주: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그렇게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전영신: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

▶백승주: 수사를 67쪽과 또 8쪽을 만든 장본인 현역 기무사 준장이 지금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저께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렇게 발표났습니다만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을 했어요. 왜 만들었느냐 상관이 지시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8쪽은 뭐고 67쪽은 뭐냐. 67쪽이 실행이 대기다 그래갖고 청와대나 일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 하니까 8쪽을 장관한테 보고할 때 추가적인 질문이 나오면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든 참고용 자료였다 보충자료였다 이렇게 직접 작성한 사람이 그렇게 1차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이 진술이 어느 정도로 사실인지 진실에 가까운지를 조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만든 사람의 국회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증언한 것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예비 정책 검토가 아니냐 이런데 원문을 67쪽 원문을 보면 탄핵 소추가 결정된 이후에 대비한 문건이라 돼 있거든요. 탄핵 소추 이후에 그 이후에 혼란을 만들 수 있는 사회적 핵심을 두 가지 다 고려하고 있어요. 태극기를 든 국민, 촛불을 든 국민 어느 쪽에도 자기한테 입장이 반하는 상황이 왔을 때 많은 혼란을 만들수록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정부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국민에게 발표한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중 한 가지 상황만 계속 이야기해요. 탄핵이 기각됐을 때 촛불집회를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대비용이다. 그런데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탄핵이 결정됐을 때 어느 쪽이든 이런 부분들은 김의겸 대표가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제대로 안 했든지 의지를 갖고 했든지 원본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진실 조사를 통해서 진행될 걸로 봅니다. 

▷전영신: 그런데 당시에 청와대나 정부는 탄핵 기각을 확신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래서 계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왔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백승주: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저도 뭐 그 시기에 서울에 있었고 국회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 

▷전영신: 그러셨죠.

▶백승주: 태극집회에 참가한 분들이 일부 구호로서 그것을 사용한 적이 있었고 당시에 야당 대표가 지금은 여당 대표죠 여당 대표가 동일인입니다마는 추미애 대표가 그런 거에 대한 국방부에다 진실 문의 서면질의를 한 적이 있고요. 이 서면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국방위 간사였던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에 세 차례 정도 서면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서면질의를 세 차례 또 네 차례에 대한 답변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검토했다 그런 것이 그 당시 국방부 장관 한민구 장관 주변분들이 우리 국회의원들 설명한 부분들입니다. 

▷전영신: 어제 군검특별수사단에 문건 작성을 주동한 소강원 참모장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고 한민구 전 국방장관 출금됐고 출국금지조치 됐고 김관진 전 실장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 나오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런 초헌법적 발상을 과연 군이 주도해서 했겠느냐라면서 황교안 권한대행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수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승주: 진실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그렇게 어떤 경우에도 저희 입장은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책임 있는 분들은 이렇게 수사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준 발언들은 조금 절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 정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엄 검토 자체가 초헌법적이다 그 내용의 일부분은 국회 관련 부분이나 이런 게 부적절하고 또 초헌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계엄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고 또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습니다. 7명의 고급 장교들이 근무하는데 거기서는 매년 우리가 을지연습 할 때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 훈련을 하고 2년마다 계엄 편람을 만들어내고요. 또 주기적으로 그 계엄 편람을 좀 더 군사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계엄 시행 규칙이란 것도 만듭니다. 그래서 초헌법적 초법적이라는 게 부분적인 내용들은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어요. 아주 뭐 국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정말 초헌법적이고 사실관계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계엄 상황이 되면 국회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 계엄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도. 국회 기능을 정지시켜야 된다 이런 거는 정말 작성하는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 조사하면 나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헌법에 명시돼 있고요. 또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직무와 규정에 맞게 검토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조사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없는 일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 일부가 발상과 내용 방안 모두가 초헌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작성자가 왜 그런 작성을 했는지를 조사해서 밝혀야 될 것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승주: 예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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