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을 최대 70만원까지 20만원 정도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부문화 활성을 위한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낮추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 인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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