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가 드루킹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았던 고 노회찬 의원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경찰에 요청한 노 의원의 변사기록이 오는 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더 이상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박 특검보는 “드루킹도 도 변호사와 공모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진술했다”며 “단순한 정치자금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 등을 드루킹이나 관련자를 추가 소환해 좀 더 규명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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