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당 건립과정에서 보시받은 석탑이
뇌물로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은
김태복 전 소장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집니다.

국방부는 17일
김태복 장군의 유죄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다시 수사하라고
군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불교계는 군 법당 건립과 관련한 보시물을
뇌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김 전 소장에 대한 구명운동을 펼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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