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이사로 등재한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법적 절차가 오는 30일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항공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청문회에 이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오는 10월중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진에어는 최근 '물컵 갑질'로 논란이 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전무가 미국 국적으로 2010∼2016년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아 항공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에어인천의 경우 2012년 초 법인을 설립하면서 러시아 국적자를 사내이사로 임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행 항공법령은 국각기간사업인 항공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국적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등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아시아나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국적자인 '브래드 병식 박'씨가 사외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국토부는 아시아나의 경우 사안이 달라 면허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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