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지방경찰청이 지난 17일 검거한 A씨가 운영한 불법 촬영물 게시 음란사이트. 경북경찰 제공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경기도 파주시에서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는 등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야동영상’, ‘19토렌트’, ‘안구정화’ 등으로 구성한 사이트를 개설한 뒤 음란사진, 동영상 등 천여개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란사이트 회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홍보한 다음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주는 홍보비 수맥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근우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은 “불법촬영, 유포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악성범죄를 근절하고 사회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불법촬영물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단속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