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뇌물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을 오후 2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 5천 만원을 뇌물로 받고,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의원 당선을 위해 불법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1심 선고공판 중계는 지난 4월 박 전 대통려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에 이어 두번째며,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에 나오지 않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 받은 만큼, 오늘도 징역형이 선고되면 기존 형량과 합산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