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1명당 2억원. "국가가 사고원인 제공..재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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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와 청해진해운에게 세월호 희생자 1명 당 2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서일 기자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이 진도 인근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0여 명이 사망하고 실종된 세월호 대참사.

재판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4년여 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이상현 부장판사는 오늘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한 명당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친부모에겐 각각 4천만 원, 형제자매·조부모 등에게도 각각 500만원에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에게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과 세월호 운항 과실을 따져 책임을 물었습니다.

세월호에 적재정량을 초과한 화물이 실려 있었고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채 자신들만 빠져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부모와 형제자매, 조모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 경우에는 희생자의 일실수입까지 계산해 최대 6억 8천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이는 앞서 국가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에게 지급한 배상·지원금보다 약 2억 원 이상 많은 액수입니다.

소송에 나선 전명선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유족 350여 명은 그동안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해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유족들이 세월호 사고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의 필요성을 참작해 판결했다”며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BBS뉴스 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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