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산업현장 열사병 예방활동과 홍보에 나섰습니다.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근로감독관 현장조사 결과 사업주가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을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법 위반 시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옥외 작업자에 대한 위험상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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