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른바 '보물선 관련주'에 대한 투자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오후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보물선 인양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풍문에만 의존해 투자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보물선 인양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풍문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감원은 "과거에도 보물선 인양과 관련해 주가가 급등했던 회사가 자금난으로 파산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00여년 전 울릉도 인근에 침몰한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의 선체가 발견됐고, 이 배에 보물이 실려있다"는 풍문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특정 코스닥 기업의 주가가 이상 급등하는 등 증권시장에서 과열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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