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등 인권침해 취약 사업장 예방대책 추진

전남 신안군이 인권침해로 인한 범죄없는 '인권침해 제로화 섬'을 선언하고 나섰다.

신안군은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염전, 양식장, 농장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4년 2월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신안군을 비롯한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피해자 구제와 사후 예방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서는 당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권회복 및 생활안정을 위해 쉼터 제공 등 복지지원을 통해 신속히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제도적으로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신안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장애인 복지담당을 위한 전담기구도 설치했다.

또 염전 생산업자(고용주)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를 조성했다.

특히 염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행위를 강요하다 적발될 경우 소금제조업 허가 취소, 보조사업 제외, 보조금 환수 등이 가능토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사건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채염기, 전동대파기, 자동포장기 등 염전 시설 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염전 등 인권침해 취약 사업장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사례 신고나 제보는 없다"면서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까지 추진한 사안들을 더욱 보완시켜 신안에서는 단 한 건의 인권침해 사례도 발생하지 않는 '인권침해 제로화 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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