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열사병 예방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과 관련해 열사병 예방 활동과 홍보를 본격화하고 열사병 발생 사업장 조치 기준 지침을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열사병 예방수칙은 깨끗하고 시원한 물 공급, 햇볕을 완전히 가리고 휴식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늘 제공, 기온과 습도 등 변화에 따른 휴식시간 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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