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지역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심사에도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즉 DSR이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비롯한 모든 대출의 심사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내용의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DSR이 도입되면, 기존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가 반영되지 않던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됩니다.

금감원은 또,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연간 임대소득을 임대건물과 관련된 대출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상환비율, 즉 RTI가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제2금융권 금융기관들은 대출심사 때 이 비율을 점검해, 주택은 RTI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승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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