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 의무 요건을 20일 근무자에서 8일 근무자로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 진통 끝에 다음달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설 근로자의 사회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 요건을 20일 이상 근로자에서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건강보험 관련 지침 등 개정안이 다음달 시행됩니다.

당초 정부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4월 입법예고했으나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정부 내에서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위해 10월 이후 시행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결국 8월 1일 시행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일용직 노동자 4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된 내용은 고시가 시행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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