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새로운 장기주식저축 상품이
22일부터 각 증권사 창구에서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판매되는 장기주식저축상품은
기존 근로자 주식저축과는 달리
사업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자영업자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첫해에는 5. 5%, 그 다음해에는 7. 7%의 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5천만원을 투자할 경우 내년 1월 연말정산때는
275만원, 그 다음해 1월에는 385만원의 세금을
각각 돌려받게 됩니다.

이 상품은 투신사 펀드나 은행신탁 등의 간접 투자와 함께
직접 투자도 가능하지만 직.간접 투자 모두
가입금액의 70 %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합니다.

정부는 주식저축 상품의 도입으로
세액 공제를 노린 자금이 증시에 대거 유입돼
장기적인 증시수급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식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주식 회전율을 연 4백 %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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