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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개정과 이를 통한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 개선 등은 정부와 불교계가 풀어야할 해묵은 과제로 여겨져 왔는데요.

하지만 환경부가 최근 종단과 논의 한 번 없이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정부와 불교계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영석 기잡니다.

 

자연공원법을 둘러싼 정부와 불교계간의 갈등이 다시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논란의 불씨가 재점화된 건 지난 4일.

환경부가 조계종과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조계종은 종단을 무시한 행위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덕문스님/‘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개선 소위원회’ 위원장]

“우리와 협의 없이 전부 개정하겠다고 입법 예고한 자체는 예고한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에게 검토해 달라고 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모욕적일뿐 아니라 예의에 맞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조계종의 공원 문화재 정책 개선 소위 2차 회의에서는 환경부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소위원회는 우선, ‘국립공원’이란 용어가 국공유지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명확한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전통사찰보존지의 특수성을 살리려면, ‘문화 경관’이란 용어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덕문스님/‘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개선 소위원회’ 위원장]

“우리가 나무를 벤 것은 다 국립공원에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러면 우리 땅에서 국립공원이 나무를 베거나 손질을 했을 경우에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당연히 땅 소유자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소위원회는 자연공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규제’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조계종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립공원 폐쇄와 같은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덕문스님/‘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개선 소위원회’ 위원장]

“대부분 규제만 들어있지 규제를 당했을 때, 재산권에 피해를 받았을 경우, 어떤 보상이 들어간다는 보상이 전혀 안 들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그 부분을 반드시 현 TF팀이 꾸려진 상황에서는 요구를 해야 되고 또 받아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재 관람료 역시 정부와 불교계가 풀어야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국·도립공원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사찰 토지를 소유한 조계종과 협의조차 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공원과 문화재 정책을 둘러싼 협의 과정에서 두고 두고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BBS NEWS 정영석입니다.

(영상취재/최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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