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실업이나 질병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대출자들이 은행에 채무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방안이 실행되는 내년부터, 실업 또는 질병 등으로 대출 상환이 곤란한 금융소비자들은 대출기한 연장이나 이자 감면 등을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을 갖게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취약계층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위협받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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