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내년(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액이 변동됨에 따라 상한액은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오릅니다.
이같이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뀜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천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은 최고 월 1만7천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그러나,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BBS NEWS
bbsnewscokr@bbs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