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번달(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내년(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액이 변동됨에 따라 상한액은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오릅니다.

이같이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뀜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천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은 최고 월 1만7천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그러나,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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