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으나, 소상공인들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4일) 새벽 4시 30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 35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의결과정에는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했으며, 사용자위원은 최종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즉각 성명을 내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종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용주와 근로자간 자율협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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