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내년까지 시내 건축물 5만3천6백82개 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특별 조사를 실시합니다.

1단계 조사는 올해 찜질방과 PC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물 만5천6백82개 동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2단계 조사는 내년에 지하상가와 초, 중, 고, 대학교 3만8천개 동을 점검합니다.

이번 조사는 제천과 밀양화재 이후 화재안전과 관련한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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