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지하철 안산선 한양대역에서 발생한 청소용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9월 발생한 안산선 청소용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철도공사에 대해 과징금 1억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망한 작업자를 위탁한 (주)푸른환경코리아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으며, 업무를 위탁한 한국철도공사도 위법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의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운영자 등이 소관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위탁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 철도운영자 등이 안전관리체계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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