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IT, 상무부에 현대제철 냉연강판 반덤핑 관세율 재산정 명령

미국 상무부가 애초 한국산 철강제품에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했다가 국제무역법원(CIT)으로부터 '관세율 산정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산정 지시를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와 CIT에 따르면 CIT는 현지시간 지난달 28일 과거 미 상무부가 현대제철의 냉연강판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한 반덤핑 관세율(34.3%)을 재산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산정 명령의 핵심 사유는 '불리한 가용정보'(AFA)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상무부의 AFA 남용을 지적해왔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미 상무부가 현대제철의 냉연강판 제품에 반덤핑 관세율 34.3%와 상계관세 3.9% 등 38.2%의 관세를 결정했을 때도 AFA를 적용하며 문제 삼았습니다.

미 상무부가 AFA를 이유로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하려다 CIT로부터 제지를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미 상무부는 2016년 5월에도 현대제철이 제출한 제품 판매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가 충분치 않다며 AFA를 적용해 4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지만 CIT는 지난 1월 AFA 적용 과정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산정을 요구했고, 결국 상무부가 7.89%로 관세율을 다시 대폭 낮춘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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