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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사건을 공안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국방부 독립수사단과 수사를 공조할 방침입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촛불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탱크와 장갑차 수백 대를 동원해 진압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군 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지 의심스럽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군 검찰이 문건 공개 후에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 참모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기무사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해당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군의 동향을 지켜본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수사 대상 가운데 민간인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군 독립수사단과 수사를 공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가 보수매체에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내용의 기사와 칼럼을 쓰도록 사주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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