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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무조건적인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관행이 사라지게 됩니다.

일방과실로 처리되는 비율을 높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개선안이 추진됩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인데도 무조건적으로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보험업계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라고 해도 피해자에게 20에서 30%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예를 들면,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던 차량이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혔을 경우, 직진 차량에 30%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다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 차량에 20%의 과실이 인정되는 억울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과실비율 산정 방식은 일반 소비자의 공감을 얻기 어려웠고, "보험사들이 보험료 할증을 위해 일부러 쌍방과실로 처리한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피해자 입장에서 예측이나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일 경우 가해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됩니다.

금융당국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사이트 '파인'과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다모아'를 통해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자전거 전용도로나 회전교차로처럼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내년 1분기 중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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