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화제 인터뷰]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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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정부가 내년부터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에게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인철: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먼저 이번에 발표된 종부세 인상안 주내용이 무엇인지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해 주시죠.

▶이인철: 일단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와 그리고 이제 주무부 기획재정부 최종안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걸 좀 들여다보면 핵심은 그겁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겠다. 그런데 여전히 이게 과연 세금폭탄일까? 이거 보유세를 올린다 종부세를 올린다라는 건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놔서 세금 부담 때문에 시장에 매물을 내놔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되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번에 종부세 인상안이 세금폭탄이어서 이 부자들이 과연 매물을 내놓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크게 보면 정부가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두 세가지 측면에서 조금 다른데요. 우선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을 함께 올리되 정부안의 경우에는 공시 가격 합계가 12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0.3%포인트 세율을 추가로 매기겠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집 부자 그러니까 30대 이상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부자등세기조를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거슬러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 종부세 세율이 최고 세율이 3%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당시 이걸 2%로 낮췄죠, 거래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그런데 지금 재정개혁특위는 이 최고세율을 중반 2.5%까지 올리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기재부의 경우에는 30대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좀 과세를 좀 더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 해당 대상자가 만 천 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인데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현재 공시 가격이 한 80% 정도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정부안은 연 5%포인트씩 이제 2년 정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서.

▷전영신: 90%까지

▶이인철: 오는 2020년에는 9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건데 이것 역시 재정개혁특위가 4년 동안 2022년까지 연 5%씩 올려서 아예 없애자라는 안 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그럼요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만약에 서울 강남에서 15억 되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기존보다 세금을 그러면 얼마나 더 내야 되는 건가요? 

▶이인철: 현행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이고요.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부과가 되는데요. 지금처럼 이 종부세가 공시가격에 사실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의 15억 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라면 종부세 추가 비용이 얼마나 느느냐. 이거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면 지금 현재 강남에서 15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공시 가격은 최고 12억 원 수준이라는 겁니다. 

▷전영신: 그렇게 되죠.

▶이인철: 그러면 1주택자라면 현행 종부세는 한 연간 75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내년부터 80만 원. 한 5만 원 정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전영신: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네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1주택자가 아니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라면 세 부담이 많이 늘겠지만 똘똘한 한 채. 사실은 강남에서 15억 원인데 3채 합산이 15억 원일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주택 이상의 경우 과표 6억 원을 넘으면 세를 0.3%를 정부가 추가 과세한다라고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10억 원 20억 원대는 존재하지가 않고요. 3주택 이상이라면 적어도 강남에라면 과표 한 35억 원 이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5억 원짜리 주택 세 주택 이상 합산해서 세 주택 이상을 강남에 보유하고 있다 이런 다주택자의 경우라면 올해 세 부담이 종부세가 한 1,576만 원인데 내년에는 2,755만 원. 그러니까 약 1,200만 원 정도 40% 가까이 오른다는 건데요. 이 대상자가 만천 명이라는 겁니다. 

▷전영신: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내놓게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인가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인철: 여기에도 좀 맹점이 있긴 한데요. 이게 사실은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사람들 그동안 임대주택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건강보험료며 국민연금이며 다른 세부담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지금 굉장히 유도하고 있는 게 물론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내놔서 계속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는 취지지만 임대주택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기준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상의 주택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집부자들의 경우에는 최소 서울 강북에서도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많아지고 있어서 임대주택의 어떤 가입 기준을 낮추는 게 필요한데 이걸 무시한 채 무조건 임대주택 다주택자에 대해서 임대주택 가입해라 그러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좀 올라가야 되는데 대상 주택가격을 높여서 해당 주택을 많이 범위를 넓혀야 되는데 이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제동을 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번에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낮추자라고 제안을 했죠. 이렇게 되면 이자나 배당 소득으로 이제 기대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만일 놓치게 되면 약 31만 명 정도가 추가 세부담이 느는데 정부 주무부서가 가장 우대하는 게 이겁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은퇴자다. 지금 저금리 때문에 고령자들이 연금처럼 주택 한 채를 사서 이자 소득 받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당장 내년 취지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고가 부동산 거액의 금융자산가 보유세를 동시 인상하게 되면 이중과세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이건 중장기 과제로 넘기겠다라는 겁니다. 

▷전영신: 그리고 하반기 재산세 논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이거야말로 대다수 국민들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안이 적용이 되면 내년 3주택 이상 보유자들 과세 강화한다 하더라도 대상자가 35만 명 남짓 그리고 걷어들일 수 있는 세액은 7,400여억 원이에요. 재정개혁특위가 1조 3천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도 절반 이하로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왜 정작 재산세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을 올리면 되는 게 아니냐 이거 이번에도 빠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걸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모든 주택 보유자한테 세금 부담이 커진다? 이거 정치하시는 분들 공직자가 가장 싫어하는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택 보유자가 다 내는 건 이건 부자 증세도 핀셋 증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큰 폭의 재산세 인상이 지금 소득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세를 한다면 민심 이반의 가장 큰 걱정거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나온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굉장히 소폭의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게 편가르기 징세고 징벌적 과세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종부세 개편안이 공이 국회로 넘어갔는데 통보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시행령만 고치면 정부가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것은 이거는 법 개정사항입니다.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입니다. 이게 일부 고가 주택 다주택자한테 일부 계층만을 정말 겨냥한 편가르기식 징벌적 과세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려면 보유세, 거래세를 같이 개정해야 된다. 그런데 거래세는 놔둔 채 보유세만 개정하고 있느냐라면서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바른미래당도 비슷합니다. 바른미래당도 세수 증대라든가 부동산 시장 정책 방향 전체 어떤 소득 분배 재기능 뭐 이런 걸 전제적으로 보고 개편해야 되는데 그런 개편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대야소의 과정이라고 합니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이 예고되는 대목입니다. 

▷전영신: 그렇겠네요. 조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시각도 있는데 조세 형평성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내는 게 조세 형평 아니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다른 시각에서는 세원을 넓게 보는 게 조세 형평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조세 형평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인철: 일단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고된 복지가 너무 많아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려고 합니다. 일자리 문제, 보육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둘 다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정말 핀셋증세 부자증세로 이걸 커버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핀셋증세, 부자증세가 답이 아니라면 솔직히 얘기하고 보편적 증세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부동산 세제만 하더라도 외국과 비교하면 굉장히 우리가 일그러져 있는 게 우리의 경우에는 보유세는 굉장히 낮고요. 거래세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이인철: 그래서 전문가들이 대부분 세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유세를 높이되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맞다라고 제안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는 거래세 인하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냐, 거래세는 지방세이고요. 당장 거래세를 내리게 되면 지방세수 부동산세수와 지방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되는데 이 타격을 우려해서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전반적인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왜곡된 조세를 좀 바로잡으면서 타당성, 당위성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을 뒤로 뺀 채 정말 앞에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철: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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