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가 막판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현재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을 내세우며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계는 지난해에도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를 거론했지만, 이번에는 어느때보다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말 그대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것으로  경영계는 소상공업자 등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과 숙박업,도소매업 등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결정 시한이 오는 14일인 상황에서 경영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구도는 한층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만790원까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