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국장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국장이 ‘다스’의 주요 현안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도 인정해 다스 소유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10억 8천만 원, 2009년 다스 관계사인 '금강'에서 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 가량을 무담보·저리로 대출해주고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관리 내역 등을 정리한 장부를 파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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