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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백억 원대의 상속세 탈루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한진총수일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이번이 벌써 네 번째입니다.

보도에 서일 기자입니다.

 

수백억 원대의 상속세 탈루 등 배임·횡령 혐의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오늘 새벽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로써 '갑질 논란' 이후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당국의 구속 시도가 무산된 건 이번이 벌써 네 번째입니다.

앞서 법원은 ‘물벼락 갑질’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갑질 폭행', '불법 고용'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아내 이명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한진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꼼수 매매'로 90억 원대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이와 함께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에 조 회장의 상속세 포탈 혐의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회장 남매는 부친인 고 조중훈 회장의 해외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5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공소시효 등 법리적 문제가 복잡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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