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7월5일 오전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 근절 대책에 본격 나섰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를 열고 공공분야 갑질 단속과 관련 징계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분야갑질근절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해 징계 수위를 높이는 등 인사 불이익을 강화하도록 햇습니다..

또 판단 기준과 유형별 사례, 신고처리 절차, 피해자 행동요령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한편 오는 9월까지 기관별로 갑질 유발 법령을 발굴,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갑질 피해자를 위해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기관별 감사·감찰 부서 안에 신고자나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피해자가 갑질로 피해를 당하면 소득수준(중위소득 125% 이하)에 따라 복직소송, 보복소송, 응소 등에 대해 무료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갑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갑질을 없애야 완전한 적폐청산으로 갈 수 있다며 갑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