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 브리핑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당시 국토부와 환경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들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실태와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4대강 사업과 관련된 47개 기관과 90여 명의 고위 관계자를 조사한 자료 등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9년 4대강의 최소 수심을 6m 수준으로 하고, 수자원을 8억 톤까지 확보하는 등 대운하 사업 수준의 공사를 지시했다며, 추진배경을 알기위해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거부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과잉투자 논란 등을 의식해 사업축소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대로된 검토 업이 사업을 추진했고, 한국수자원공사를 사업에 끌어들여 8조원을 투자하게 하고, 그 중 4조 원은 손실 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지시로 공사기간이 2012년에서 2011년으로 1년 앞당겨지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했고, 기재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편법으로 면제받는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켜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전문기관 평가를 실시한 결과 "낙동강의 경우 체류시간이 9일에서 100일로 11배 증가했다"면서 "수질오염과 4대강 사업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고, "향후 50년간 4대강 사업의 편익은 6.6조, 비용은 31조 원으로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로 분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의 직무행위는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협조요청을 거부한 것이기에 고발조치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징계시효와 공소시효가 지났고, 인사불이익 역시 당시 결정권자들이 퇴직했기 때문에 형편에 맞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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