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1일 뉴스광장 앵커멘트 >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급식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기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학교에서 일어나는 집단 식중독 사고나 화재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교육인적자원부의 집계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는
모두 만 9천 7백여건으로
지난 3년동안 평균 11 % 늘어났습니다.

3.특히 사고로 학생이 다칠 경우
각 지역의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과 중재 역할을 해왔으나 보상기준이 서로 달라
소송까지 가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4.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5.즉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보상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6.이렇게 되면 피해 학부모와 교사와의 마찰로 인한
교권 침해 사례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이재민 교원복지담당관입니다.
( 인서트: 16초 )

7.교육부는 또 사고 보상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안전공제기금 조성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8.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올해안에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BBS뉴스 전경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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