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정당인 참여 허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은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조례로 정당인은 학교운영위원을 맡지 못하도록 해왔으나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어제 서울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자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서울국공립고등학교장회, 서울국공립중학교장회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파가 다른 운영위원 간 갈등으로 학교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정치성향이 강한 분이 참여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언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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