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 치료에 널리 쓰이는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앞으로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 치료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온 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오는 11월부터 보험급여 대상으로 바뀝니다.

복지부는 12세 이하 어린이의 초기 충치 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천 4백억원 안팎의 보험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전치료를 위한 시술 재료의 일종으로 시술 시간 단축과 높은 성공률, 타액 조절이 용이한 점 등으로 충치 치료에 널리 사용되지만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니어서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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