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난민신청을 위해 예멘인들이 제주도로 몰리는 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기관과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열어 난민법 개정과 심사 인프라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들어 5개월간 예멘인 552명이 난민신청을 하면서 누적 신청이 982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난민심사 담당자를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기존 8개월의 심사기간을 2~3개월로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정황 수집, 분석 전담팀 설치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난민 심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난민심판원 신설로 현재 5단계의 난민심사를 3~4단계로 단축하는 등 이의제기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달 1일부터 예멘을 한달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이른바 '무사증'제도 불허 국가로 지정했으며, 그 이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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