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 조간용입니다.
사회. 3/17. 보험료 납부 능력 없는 가구 선정 보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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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 가구는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대상자 등으로 선정돼 정부의 보호를 받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급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보호하기 위해
1단계로 국민건강 보험료가 4천원 미만인 소액납부자 등 15만 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대상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는
교육급여와 저소득층학비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보호하고
저소득 노인의 경우는 경로연금 지급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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