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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는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88조 1항 등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겁니다.

재판관 4명이 합헌, 4명은 일부 위헌, 한 명은 각하 의견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합헌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헌재는 지난 2011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다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선 불합치로 판단하고,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6대 3으로 헌법 불합치로 판단했는데, 바로 선고할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이 바로 상실되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해당 조항은 현역과 예비역 등 병역의 종류를 군사훈련을 받는 직군으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대체복무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입법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내후년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은 인정하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의 단초를 열어놓음으로써 사회적 변화를 일부 받아들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를 반영하듯 대한변호사협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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