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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최장 90일간 드루킹 특검팀의 본격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허익범 특검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담담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향후 특검 전망 짚어보지요.

사회부 서일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일입니다.

 

 

드루킹 특검 본격수사에 앞서 ‘특검’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보죠.

 

 

특검이란 ‘특별검사제도’를 말하는데요.

검찰의 고위간부, 혹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된다면 아무래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현직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에게 중립적인 수사를 맡기는 것이 바로 ‘특검’입니다.

이번 드루킹 특검은 네이버 댓글 조작에 현 정부의 핵심,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이 연루돼 있다보니, 지난 4월 23일 야 3당에서 ‘드루킹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역대 13번째 특검팀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드루킹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최대 87명으로 꾸릴 수 있는데, 특별검사로는 전 인천지검 공안부장이었던 허익범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그렇군요. 드루킹 특검이 오늘부터 최대 90일간 본격 수사에 돌입했죠?

 

 

네 그렇습니다.

허익범 특검을 중심으로 한 드루킹 특검팀은 어제까지 20일 동안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최장 90일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에게 주어진 수사 기간은 60일인데,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한 차례에 한해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허 특검은 오늘 오후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담담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허익범 특별검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허익범 / 드루킹 특검팀 특별검사]

“이 사건은 표적수사도 아니고 또 청부수사도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는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를 따라서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저희는 수사를 진행 할 것입니다.”

특검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을 포함해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그리고 ‘위 의혹들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 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정식수사 개시를 앞두고 수사팀 구성을 완료했는데요.

특검보로는 박상융, 김대호, 최득신 변호사 등 모두 3명이 정해졌고, 방봉혁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을 맡았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 수사는 그동안 경찰이 진행을 해서 특검으로 넘겼죠.

하지만,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와 수사 축소·은폐 의혹 등으로 비판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의 부실수사, 은폐 · 축소 의혹은 수사 초기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하는 단계에서부터 제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3월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죠.

증거물과 범죄 현장 보존이 허술했고, 심지어 출판사에 도둑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달 드루킹 일당을 체포해놓고도 드루킹과 접촉한 의혹을 받는 김경수 당선인의 통화기록은 두 달이 지나서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4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드루킹에게 의례적 감사 인사만 보냈을 뿐이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사흘 뒤, 김 당선인이 드루킹에게 기사 주소(URL)를 전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은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정치권 배후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손도 못 댔네요?

 

네, 그렇습니다.

드루킹 김동원씨가 배후라고 주장한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에 대한 경찰 소환은 지난 5월 4일 단 한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통신·계좌영장도 발부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단지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용' 소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죠.

경찰은 김 당선인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수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 과정에서 송 비서관이 드루킹 김 씨 등 경공모 회원을 네 차례나 만났고, 간담회 사례비 명목으로 2백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경찰은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어제 수석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송인배 비서관을 정무비서관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에 야당에서는 이번 인사가 특검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인사..라는 비판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철근 /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건 특검수사를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전히 현직 청와대 비서관을 특검 수사에 소환해서 조사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렇게 정치권 배후 의혹을 건드리지 못한 경찰은 수사를 시작한 지 5개월 동안 총 4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5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 보고서와 26.5 테라바이트라는 방대한 분량의 디지털 증거물만을 남겼습니다.

 

 

이제 수사 기록들이 특검으로 넘어왔습니다. 특검이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시작부터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허익범 특검의 딜레마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눈앞에 놓인 장애물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특검은 일단, 경찰이 재소환하지 못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을 비롯해 송인배 정무비서관 등을 수사 선상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수사의 핵심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에 김경수 당선인을 비롯한 여권 핵심 관계자들이 관여했는지, 실제로 주요 관직을 여론조작 활동의 대가로 논의했는지 등을 투명하게 밝히는 데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경수 당선인이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내일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 ‘수사 첫 날부터 동력이 꺾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이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서 삭제되는 등, 핵심 증거들이 이미 유실된 점도 걸림돌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정치권 분위기도 특검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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