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의 완전 포괄주의 도입과
비과세 감면 축소 방안이
오는 20일 열리는 세제발전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재정 경제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0일 열리는 세제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상속, 증여세의 완전 포괄주의 도입 방안을 논의한 뒤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상속, 증여세의 완전 포괄주의는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과 유사한 경우
추가적인 법률 보완 없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재경부는 세제발전 심의위원회와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달초 정부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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