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지난 4월 발생한 배당오류 사태로,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또 구성훈 현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되고, 전직 대표 3명에 대해서도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뒤,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금감원의 조치가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2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초대형 투자은행 영업 뿐 아니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의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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